[단독] 물려받은 게 빚…'상속포기'도 사상 최대

입력 2023-11-07 18:19   수정 2023-11-08 02:55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포기 신청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물려받을 게 빚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포기 접수 건수는 사상 최대인 2만567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증가폭은 12.7%로 2018년 16.1% 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올 들어 9월까지 상속포기 신청은 2만2127건으로 전년 동기(1만9173건)보다 15.4% 급증했다. 현 추세라면 연말까지 지난해 신청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상속포기란 재산·채권(적극재산)이 채무(소극재산)보다 적을 경우 상속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상속한정승인도 역대 최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상속받을 재산이 5억원, 빚이 10억원이라면 5억원의 빚을 갚고 나머지 채무는 상속을 포기하는 제도다. 지난해 상속한정승인 신청은 전년보다 9.9% 늘어난 2만5076건으로 연간 기준 최대치를 찍었다. 올해 9월까지 신청 건수는 1만9489건으로 지난해 동기(1만8816건)보다 3.5% 증가했다.

상속포기가 급증한 데는 경기 불황에 따른 채무 증가와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한 상속포기 제도 활성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12월부터 부모 빚을 물려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민법 일부 개정안(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 시행됐다. 성년이 된 뒤 미성년자 때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상속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전까지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제도를 신청해야 했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는 “과거에는 자신도 모른 채 억울하게 부모 빚을 물려받는 사람이 많았지만 최근엔 일반인도 관련 법 지식이 늘면서 상속포기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민경진/김진성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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